[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이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선안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특약으로 분리해 의료쇼핑을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지목된다.
◆보험사-소비자 부담만 증가
이어 보험금 무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1년간 10% 이상 할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의료비(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구조 등으로 인해 과잉진료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율이 오르고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 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일부 가입자 과잉진료 막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26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타간 비율은 23.2%에 불과했다.
또한 손해율은 지난해 123.6%까지 올라섰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봤을 때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다수의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 이용행태와 비급여 항목 표준화 추진경과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잉진료 항목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기본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약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