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강길부 위원 '무죄' 선고

사회 / 소태영 / 2016-12-23 16:00:08
"선거공보 제작과 배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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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길부 의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23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보좌관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강 의원과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선거공보 제작과 배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진실을 밝혀준 법원에 감사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비상시국 상황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지방도가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았는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에서 배제되자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된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당했다. 최근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탈당해 비박계 '보수신당'에 합류한 상황이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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