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씨가 수감 중이다. 남부구치소에 있는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특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세 사람은 이날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경우 청문회에 불참해도 법적으로 처벌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세 사람이 있는 수감동을 직접 방문해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특위의 행동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법권과 충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최씨는 내년 1월 12일까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내용을 언급하며 "사법부는 법질서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보루인데, 입법부(특위)가 이를 무력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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