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 정리에 나선다.
헌재가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밝힌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한 쟁점 정리에 나선 만큼 2차 준비기일에도 헌재가 내놓을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증거조사는 헌재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을 열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서면증거의 의미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증 절차와 전문가들이 증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감정 절차, 재판관이 직접 보거나 들으며 조사하는 검증 절차로 이뤄진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일부 항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법사위 조사 등 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2차례 준비절차에도 불구하고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금주 내로 3차 기일을 열 방침이다. 다만 다음 주에는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준비절차는 3번째 기일로 끝날 전망이다.
한편 헌재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차 준비기일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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