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현 제일모직)가 조장희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 7월 소속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고 상급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 부위원장에게 해고 통보했다.
조 부위원장은 자신이 노조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조 부위원장은 2012년 법원에 관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난 2012년 1월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수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거의 비위라는 사유만으로 해고와 노조 설립 관련성을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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