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관련 기관·기업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사실조회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나 서류자료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헌재는 2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이 탄핵사유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기업에 관련 내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요청한 기관·기업은 총 8곳으로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체부 장관 △미래부 장관 △관세청장 △법무부 장관 △주식회사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등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연루된 곳에 직접 의혹을 묻겠다'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16개 기관·기업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3차 준비기일에서 16곳 중 7곳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세계일보와 관련,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도 추가했다.
당초 국회 소추위원단은 "해당 기관·기업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반발했지만 헌재가 '의견조회가 아닌 사실조회만 묻겠다'는 방침을 내리자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과 증인·증거를 정리했다. 오는 3일부터는 소추위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변론을 듣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첫 변론기일은 3일 오후 2시, 제2회 변론기일은 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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