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없는 탄핵심판'…청와대 4인방 증인신문

사회 / 이상은 / 2017-01-05 10:41:36
안봉근·이재만 출석 불투명…"출석요구서 미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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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현장에 대통령은 이날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신문 절차 없이 법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이 출석하면 청구인인 소추위원 측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어 부담됐을 수 있다"며 "그게 부담스러우면 신문 절차 없이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일 소추위원의 신청서를 받아 증인 네 사람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게는 3일 도착했으나,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그러지 못했다. 이들의 주소지에 아무도 없는 데다,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다면 심판정에 출석해야할 의무는 사라진다. 헌재법상 증인들이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는 증인 대상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다음에야 생기는 효력이다.

이에 따라 2차 변론기일에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이날 심리는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어서 향후 진행되는 증인신문절차까지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출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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