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기업 상장시 관련 증권사 모두 처벌

경제 / 김태희 / 2017-01-09 17:11:11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앞으로 부실기업을 상장시키면 회사 상장에 관여한 모든 증권사가 처벌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비 상장회사가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모든 인수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업공개 주관사와 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표주관사를 맡은 증권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상장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 주관사, 공동 주관사, 단순 인수인 등은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구분된다. 선진국의 경우,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책임범위 확대로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조사가 보다 철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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