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등 퇴점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계약갱신 기준을 사전 공지하고 이를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임대차 총 2종)’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계약서는 올해 계약부터 바로 적용되는 등 권장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장 이동 등 기준과 관련해 백화점은 매장 이동·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해야한다. 또는 백화점이 입점업체 계약 체결 때 별도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백화점은 이에 회신해야한다. 계약갱신 거절 기준도 사전에 공지(홈페이지 등)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특히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 경우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백화점 입점업체와의 간담회 때에도 백화점 MD개편으로 예측하지 못한 퇴점 통보 사례가 건의돼 왔다. MD개편은 매장을 리뉴얼한다는 개념으로, 백화점 등에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이뤄지는 상품 교체와 진열(인테리어) 변경을 말한다. 당시 여성복업체 대표 A씨는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것”이라며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및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2017년 계약시 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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