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측을 지원한 자금의 성격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과 국내외 의결자문사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의 계약을 맺는 등 최 씨 일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5일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승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사전에 준비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에는 ‘이번 정부에서 삼성의 후계 승계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대가로 의심되고 있는 정항이다.
특검팀은 앞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단서와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삼성 측에 최 씨 일가에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면 박 대통령은 제3자뇌물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한 몸으로 움직였다면 뇌물 수수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포함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특검,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 최순실 것 맞다”
특검팀은 이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실물을 공개했다.
이 특검보는 “태블릿PC 관련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실물을 직접 가져왔다”면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분석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최 씨의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 씨 측은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전문기관의 감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 특검보는 “태블릿PC는 이미 특검에서 정상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쳐 재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최 씨 측의 감정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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