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구속기소)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19일 신 이사장에 대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기소했던 롯데가(家) 재판의 첫 결과다. 당시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신 이사장이 롯데 백화점 입점 특혜를 대가로 받은 6억원과 롯데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8억원 상당의 뒷돈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 모씨(59·구속기소)를 통해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에 면세점 내 매장 위치 등 편의를 봐주고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중에서 한씨가 받은 6억여원 만큼은 무죄로 봤다. 신 이사장의 딸이 초밥업체 G사가 운영하는 S사로부터 받은 5억여 원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인정됐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총 20억 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G사가 운영하는 S사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주고 2007년 2월~2016년 5월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총 14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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