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한 연장 긍정 검토"

미선택 / 이상은 / 2017-02-07 16:49:27
특검법, "대통령의 승인 받아 1회 한정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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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규철 특검보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에서 진행하는 14가지 수사 상황이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70일의 수사기한이 끝난다.


최순실 특검법 제9조는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검의 수사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오는 25일 까지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직무대행)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보고 및 승인요청에 대해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검측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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