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 선고 사실상 "물 건너가" …朴측 "증인 17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8명 추가" 채택

법원 / 이재만 기자 / 2017-02-08 10:03:39
탄핵반대, 추가 증인 '9, 14, 16, 20, 22일' 5차례 심문 마무리

104H0108.JPG
▲사진=헌법재판소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에서의 우려와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측에서의 바램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희망 속에 양측이 장외에서 더욱 뜨겁게 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명을 추가 채택 한 것은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도 다시 증인으로 받아 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는 바람에 심리가 불충분했다”고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로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2월말의 탄핵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은 내다 봤다.


헌재의 이같은 증인추가 결정에 따라 오는16일부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20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반기선씨를 신문할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에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한 차례 더 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결정으로 변론기일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되면서 사실상 2월 내 탄핵심판 선고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헌재가 속도를 내 예정대로 9, 14, 16, 20, 22일 5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면 이달 말안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마칠 수도 있다.


최종변론 후 1~2주 동안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월 넷째주, 늦으면 3월 둘째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2일 이후에 추가 변론이 또 잡힐 경우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후 최종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는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 10일경 선고가 가능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은 3월 13일이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