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민연금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는 반납신청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납신청자는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 2016년 13만1,4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
공단은 이들이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628명에서 2012년 17만5716명, 2013년 17만944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만63534명으로 줄었지만 2015년 17만9937명으로 반등했다. 2016년 11월 기준 19만1419명으로 2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반납제도를 마련했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할 경우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려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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