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기사에 장려금을 지급한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리 운전 사업 개시 이후에도 과대한 이익 제공행위를 반복한다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20일 “카카오드라이버의 장려금 지원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그 결과 공정위가 카카오에 위반행위는 아니지만 주의 촉구를 통보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고객에게 계속적인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행위는 지금 당장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대리운전 사업 개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대한 이익제공행위를 장기간 지속 반복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드라이브의 장려금 지원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대리운전총연합회 측은 “공정위의 이번 주의 촉구 처리를 계기로 카카오의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공정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반복한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1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57.1% 증가한 1조464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지난해 임지훈 대표 취임 이후 O2O 사업을 강조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올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줘야 현재 5조원대의 머물고 있는 시가총액이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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