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연1회 경영공시 지적과 관련해 2017년부터 반기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이미 지난해 8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행자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조해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종료 후 정기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결과 공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24일 아주경제가 보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감사 공시? 행자부 “몰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아주경제는 이날 행자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영공시 관련해 반기별로 공시하는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연 1회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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