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공익신고자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추진

미선택 / 김영훈 / 2017-04-12 14:19:42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신고범위 확대,불이익 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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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전경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 임금 체불 등의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2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조치의 수준이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자들이 입은 신분·경제·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조치의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에도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공익침해행위를 법률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용기 있는 양심으로 조직의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조직으로부터 악의적인 보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공익침해행위 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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