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MC 송해, 아동 성추행 재조명

생활&문화 / 김태희 / 2017-04-23 14:06:03
"문제가 된 장면을 거르지 않은 건 제작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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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노래자랑' 공식 홈페이지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KBS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는 방송인 송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에 최근 방송인 송씨가 성희롱 논란이 재조명이 되고 있다.


송씨는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 1TV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해는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 부분을 만지는 듯한 장면을 보였다.


당시 송씨는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한 후 곧 참가자는 "뭐하세요, 지금?" 이라며 당황했다.


이에 송씨는 "고추를 만졌다"며 능청을 떨었다. 아홉 살 남자아이가 여가수 노래를 잘 소화해 성별을 확인해봤다는 것.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몰아치자, 이 상황은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제작진은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지 이 장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누리꾼들은 송해의 행동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고소·고발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이래서는 아동 성범죄가 끊기질 않는다", "그래도 방송인데 조심하시지. 남의 성기 만지는 게 성추행이지", "제아무리 송해 선생님이라도 이건 욕 먹을 행동이 맞긴 하네. 반성하시길"등의 의견으로 송해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러자 또 다른 포털 이용자들은 아흔이 넘은 송해에게 해당 행위는 그저 손자를 대하는 할아버지의 친근함 표시라며 옛 정서를 간직한 송해를 비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 측은 "문제가 된 장면을 거르지 않은 건 제작진 실수"라며 "시청자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 장면을 내보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13살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의 경우, 감경하더라도 최소 징역 2년 6월 이상 또는 벌금 천 5백만 원 이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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