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담합 등 3888건 사건처리…과징금 8038억원

경제 / 이상은 / 2017-05-11 17:56:40
과징금 부과 건수 45% 감소, 금액 3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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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지난해(4,034건) 보다 5.8% 감소되고, 처리 건수는 총 3,885건으로 11% 감소했다.


지난 10일 공정위가 지난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수는 전년대비 5.8%줄어든 380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직권인지 사건수는 전년대비 16.7% 증가한 2152건이었다.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위반행위 적발이 증가했고 공시점검에 따른 위반행위 인지에 따른 사건접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조정협의회에서 조정된 사안은 신고건수 집계에서 제외한 데다 분쟁조정,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접수가 신고건수를 대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당한 표시 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 유통 · 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를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7,560억 원(전체의 94%), 대규모 유통업법 238억 원, 불공정 거래 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43억 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루어진 32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지난해(16.8%)보다 1.1%p 감소했으며 2016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153건(77.3%), 일부 승소 22건(11.1%), 전부 패소 11건(11.6%)으로 나타났다.


전원회의, 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지난해 보다 6.4%(11회) 증가되었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 지난해(993건 대비) 23% 감소됐다.


법률별 민원처리 건수는 소비자보호 관련법 분야 2만7242건(43.9%), 공정거래법 분야 6377건(10.2%), 하도급법 분야 3609건(5.8%), 가맹사업법 분야 2912건(4.6%)등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담합행위와 경제력집중행위, 사업활동 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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