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안 가고도 온라인 계좌 해지 가능

경제 / 이상은 / 2017-06-20 17:05:24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 활성화할 방침

201704162115111594.jpg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내년부터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계좌를 온라인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 비(非)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들이 있다.


금감원 금융혁신국 이준호 선임국장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온라인 비대면 상품뿐 아니라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뿐 아니라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도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다시 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비대면 해지와 자동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마련해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