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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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 [제공/연합뉴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시작됐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처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들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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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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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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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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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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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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