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경제 / 서태영 / 2017-07-24 15:24:39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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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태원 SK그룹 회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6)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부부와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우선은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 관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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