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에 횡행하는‘부동산 투기’… 불법 '창업·R&D 메카 '지식산업센터' 수십채 매입

미선택 / 김용환 / 2017-09-11 14:10:24
제조업 운영중인 A씨 "본인 비롯해 처와 자식,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통해 수십채 불법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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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한달 평균 250시간 일해 130여만원을 버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정규·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업체는 제조업 등 당초 입주목적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임대업에만 몰두한다는 의혹이 <파이넨셜리뷰>가 취재 결과 드러났다며 단독 보도해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최근 정부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됐다.


뿐만 아니라 임대업 등에 의한 무분별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불허해 오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사업영위 기간 내 사업축소, 이전,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한 공장등록 완료 후 임대가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해 현재 제조업을 운영중인 A씨는 본인을 비롯해 본인의 처와 자식, 타인 명의 등 사업자등록을 통해 수십채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후 A씨는 기업이 요청하는 날짜에 관계기관이 현장실사를 나간다는 점을 악용, 기존에 운영중인 자신의 공장설비를 실사대상 공장으로 이동, 가설치해 실사를 통과한 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눈속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사에 의한 공장등록 완료 후, SNS 등을 통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차 내용을 홍보해 임차인을 모집해 온 것으로 인근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편법으로 A씨는 현재까지 약 80여개호실 매입총액 약320억, 월 임대수입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규모로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이렇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특히, 몇 차례 A씨 취재 내용에 대한 메모를 남겼으나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현장실사 시 사업계획에 따른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공장등록을 허가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편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매년 임대현황을 전수조사, 임대사업을 통제해 오고는 있으나 이번과 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임대사업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현행 법률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애로 가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당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산집법외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허위문서 작성’, ’부동산 명의신탁’ 등 관련법률 위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고발조치를 비롯, 국세청 및 서울시 통보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말했다고 <파이넨셜리뷰>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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