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 해군기지 전경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를 결정한 것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군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군은 작년 3월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기지 반대 활동으로 인한 민·군 갈등이 더 깊어졌다.
정부의 이날 결정으로 청구 소송을 낸 지 1년 9개월여 만에 '구상권 갈등'은 일단 해소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기지 반대 시위가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중단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자료'를 통해 "소송이 지연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안을 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권 소송 철회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강정마을의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는 설명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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