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사회 / 김학철 / 2018-02-13 11:45:40
20대 총선 앞두고 선거구민 단합대회…"공정선거 해쳐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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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출처/박찬우 블로그]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ㆍ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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