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이자 국가위기 사태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이며 이 중 15개의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