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家 사익편취' 공정위, 효성 2세 조현준 회장 검찰 고발

금융·증권 / 이재만 기자 / 2018-04-03 15:37:26
과징금 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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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석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50)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조 회장은 효성이 자금난에 휘말리자 신종 파생금융상품(TRS)을 이용해서 자금조달을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2.78%의 갤럭시아의 지분을 보유한 조 회장은 갤럭시아가 2014년 말 부채 비율이 1829%에 달하며 완전자본잠식에 상태에 접어들자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 지원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해 갤럭시아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당시 갤럭시아는 CB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효성의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서줬다.


덕분에 갤럭시아는 연 5.8%의 낮은 CB 금리로 250억원을 조달했다. 결국 조석래 회장이 CB 전액을 인수하며 거래가 종결됐다.


이와 같은 행위로 조 회장은 부당한 이익과 공정거래 질서도 훼손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 TRS 거래는 오로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효성투자개발이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라며 "결국 이런 지원 행위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및 조 회장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된 것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많았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로 이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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