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 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계산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정부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가동 중인 자문기구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발전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에는 2만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2만5천30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말 기준 성별 연금 수급자는 2만2천407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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