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가 지난 19일 방송에서 안마의자 제조업체로 유명한 바디프랜드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를 공개했다. [출처/MBC방송화면 캡쳐]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최근 대기업들의 갑질이 사회적인 이슈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유형의 갑질로 을(乙)들을 괴롭혀 왔 던 것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가 직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를 강제하는 '신종갑질'을 해왔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MBC는 안마의자 제조업체로 유명한 바디프랜드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를 공개했다.
해당조사 서엔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받아봄", "뱃살 잡아당김", "특정인들 엘리베이터 못타게 하는 장면 많이 목격" 등의 경험이 적혀있다. 아울러 "간식을 뺏어서 다른 직원에게 줬다", "일어나보라고 한 뒤 밥 먹지마라 살빼라 (했다)", "다이어트 식단 먹으라며 명단 적어간 적 있다", "살찐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 등의 내용도 남겨졌다.
노동청은 바디프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5%가 이 같은 일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바디프랜드 전 직원 A씨는 "승진평가하고 연봉협상하는 시기가 오면 공공연히 살 안 빼면 승진 없다. 연봉 인상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행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지만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전략 기획실 관계자 ㄴ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부와 방송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번 사안이 알려진 것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MBC가 '바디프랜드' 갑질행태에 대해 관련 방송을 하고 있다. [출처/MBC방송화면 캡쳐]
지난해에는 한 광고대생사가 국내 렌털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당시 패소한 바디프랜드는 물론 광고대행사도 해당 소송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으나 당시 법조계에 알려진 것은 신문·라디오·포털·SNS·모바일·버스·지하철 광고 등 광고마케팅 전 분야를 대행하는 A 사가 몇 해 전 국내에 렌털 안마의자 서비스를 첫 도입한 바디프랜드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A 사는‘바디프랜드가 광고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바디프랜드는‘A 사가 광고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서며 재판을 이어 가는등 공방을 벌였었다.
또다른 사안은 제품의 문제로 네티즌 조 모씨 몇년전(2015년.5월) 격었던 자신의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놓고 자신이 결혼선물로 처가댁에 바디프랜드안마의자 선물을 구매하고 제품의 잦은 고장 문제로 AS를 받았던 난감한 사연을 올려 놓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글의 내용은 남아 있고는 내용으로 조 모씨의 당시 수리내용을 살펴보면 당시(2015년) 5월 1일 발부분 고장, 5월 23일 발 등부분 고장, 6월 12일 팔 등부분에서 심각한 소리고장, 6월 17일 팔,등 부분 다시고장, 6월 23일 다시 고장으로 전체적으로 부품 교체, 8월 25일 발부분 다시 고장, 8월 28일 팔부분고장 이렇듯 잦은 고장으로 사용에 불편함을 격었다는 하소연 속에 "중간에 또 있었던거 같은데 우선 생각나는건 이정도입니다." 그러면서 "AS는 해주는데 문제는 계속적인 잔 고장들입니다."라며 "새제품으로 교체 해 주거나 환불 해 달라고 해도 고쳐서 쓰면 되는거라고 고쳐 준다고 만 합니다. 그런데 고쳐도 한달 안에 또 고장납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해 놓기도 했다.
이어 조 모씨는 "(수리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의 보상도 없고, AS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땐 유상으로 고쳐 쓰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라며 조 모씨는 어이 없어하는 자신의 글을 좋게 해결하고자 했는데 회사측에 선 무조건 고쳐서 쓰라고만 하니 열받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하니알아서 하랍니다... 이런게 갑질인가...바디프랜드라는 이름하나 믿고 샀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요..."라며 당시의 난감했던 내용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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