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민연금 수령액은 오는 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1.9% 상승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가 월평균 36만1740원에서 월평균 6870원이 오른 평균 36만8610원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또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대신 부양가족(배우자ㆍ자녀 부모)이 내는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가 연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연평균 1780원씩 각각 4780원, 3190원씩 인상된다.
국민연금이 인상 요인인 공적 소득보장장치인 다른 민간 보험 상품과 달리 수급자가 받는 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월에 연금액을 인상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면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연금보다 유리한 국민 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 조정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도 내년부터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에 적용해 내년부터 국민연금 시기를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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