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연 3% 가량인 고정금리로 주택대출조건이 현행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안팎에서 정책주택금융 공급조건이 획일적이라는 지적과 사회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시장 안팎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결혼 5년 이내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8500만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미소 금융 같은 서민 대출을 받기 위해 전셋집을 마련해 전세 자금 특례보증이 새로 나온다. 4000만원의 이자로 볼 때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한다.
반면 금융위는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금을 제한한다. 연간 1조8000억원을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 주담대 상환용 초기 인출한도 90%로 확대하고 실제 거주 조건을 완화해 주택연금의 가입 애로 사항을 완화하고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임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상하반기에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해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 비소구대출(非訴求貸出): 비소구대출이란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이며 채무자의 책임에 한계를 둔다고 해서 유한책임대출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소구대출로 받았다면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해당 주택만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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