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7월부터는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ㆍ3인 병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병원 2ㆍ3인실의 의료 보조금 본인 부담분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30~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본인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2ㆍ3인실 입원비를 본인 부담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치료, 처치, 약제 등 비용은 기존처럼(의료 급여 1종) 또는 10%(의료 급여 2종)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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