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은택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후회하고 있다"

사회 / 김학철 / 2018-04-27 17:23:25
"가장 무서운 형벌이 후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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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은택 광고감독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광고사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형사6부(부장 판사 오영준)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차 씨는 항소심에서 광고 회사 주식을 빼앗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다"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 후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송 전 원장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모두 제 잘못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치고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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