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장세주 동국 제강 회장이 30일 가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달 23일 심사한 최종 가석방 승인 명단에 올랐다. 가석방 날짜는 이달 30일이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 심사를 거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심의한 뒤 최종 심사를 거쳐 행형 성적·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형법 집행률이 80%를 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장 회장은 비자금 88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해외 원정 도박 자금으로 쓰고,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11월에 출소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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