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실시

사회 / 서태영 / 2018-05-01 13:40:19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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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어선을 검문하는 해경 모습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봄 산란기를 맞아 불법 조업 단속이 실시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5월 한 달간 서ㆍ남해안에서 국내 어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해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한 해상 지도선 50여척이 투입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 의해 적발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조업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한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어업 조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불법 조업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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