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 표시 도로구간 불법 주차 차량 모습. [제공/서울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서울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 단속이 금지된 다목적 장소 주변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하는 소방 시설 5m 이내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소방차 출동 시 창량정체(48.7%)와 불법 주·정차가(28.1%)가 가장 큰 장애요소라는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오는 8월 10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합동 계도·단속을 진행중이다. 도로 폭이 좁아 진입 차량이 복잡한 주거지,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소방차(긴급 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표시된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새로운 법규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황금 시간대에 달려 있다"며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출동하는 조건은 대부분 차량이 정체되고 도로 교통 도로 교통 법규 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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