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110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훈 등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회계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부인했으며, 삼성이 BBK와 관련된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주장을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뇌물죄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자료가 아닌 업무상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2~3주 전에 기록을 모두 넘겼는데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다스와 관련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무엇이든 깨끗하게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