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여야는 14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는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특검법과 추경안을 5월 18일에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물론 특검법을 처리한 후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퇴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한국당 측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상정 없는 본회의 개의를 반대하며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나서면서 한때 국회와 주변에는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여야의 극적 합의로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경계에 나섰던 경찰 병력과 국회 출입문이 열리는 등 정상을 찾아 갔다.
야권의 핵심관계자는 관심의 초점인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회의가 열리면 그동안 미뤄져 왔 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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