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28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당사 앞에 모여 항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간 국회내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로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이로서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진=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국회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매거진
노동계는 물론 재계도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만족하지못하는 분위기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 들 것으로 보지만, 노동계는 특히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이번 개악이 노동자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조차 좀 잡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하기도 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