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前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사회 / 이상은 / 2018-06-02 14:02:43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각각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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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기 전 국정원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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