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도 순직 대상

사회 / 김태일 / 2018-06-11 14:19:02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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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해 보다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활급여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근거가 마련돼 공무수행 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21일부터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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