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12년 구형

사회 / 서태영 / 2018-06-14 17:57:19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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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대통령과 국정원 간 유착관계를 끊고, 법치주의 근간을 재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요구하고 국정원장들이 금전적으로 충성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정원 특활비로 이뤄진 은밀하고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했다.


검찰은 "36억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 등에 관한 것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지휘권을 가진 대통령이 거액을 상납받은 것은 대통령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의 특성상 비밀성이 유지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며 "국민의 자유와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측근들은 부정행위에 편승해 호가호위했다. 이러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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