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 사건 피해자 끝내 사망…살인죄 적용 검토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8-06-15 19:16:47
"수년 전 약사 등이 나에게 욕을 했다"

2018-06-15 19;15;13.JPG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약국 흉기난동 사건 범인 A 씨(46·남)는 9일 오후 5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서 약사 B 씨(47·여)와 종업원 C 씨(38·여)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긴급 체포 됐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A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C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약사 등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약국에 들어갔으며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사인을 조사한 뒤 피의자가 흉기로 찔러 A씨가 사망한 결과가 나온다면 B씨의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