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증권 배당오류' 직원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 / 김태일 / 2018-06-19 14:09:15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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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서 실수로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이다.


단순한 전자 상거래의 잘못된 판단 외에 고의적인 불법 주식 거래가 아닌 금융 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증권 본사 및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분석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 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증권이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이 와중에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실수로 배당된 주식 501주를 시장에 처분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시장에 내놨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지난달 28일 삼성증권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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