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일부 은행들이 조작에 가까운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2일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시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적용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대출금리 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조정 체계를 내부에 반영해 시중 금리와 대출 때 필요한 비용, 영업 목표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의 불공정 행위에 금융 소비자의 손실을 초래하도록 조치했다.
근본적으로는 대출금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된 해당 은행들은 고객을 돌려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대출 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은행 업무를 지도하고,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또 추가 이자 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금리부과시 현장 검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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