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부담 경감· 효율성 제고 위해 본격 조사

사회일반 / 안정미 기자 / 2018-06-25 14:23:02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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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집단의 공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의 소속 회사 2083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공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상을 전체로 확대했으며 점검 기간을 직전 1년으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개별 거래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특수 책임자와의 내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시 그룹 산하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 공시·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허위·누락·지연 여부 등을 점검, 위반이 발견되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점검과정에서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통합 점검표를 대상 기업에 발송했고, 이달 25일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 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 방식에 따라 공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시 제도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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