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사회일반 / 안정미 기자 / 2018-07-01 15:04:10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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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 안정미 기자] 6월 초 발표된 고용 지표를 두고‘고용 쇼크’ ‘고용 참사’라는 지적 속에 1일부터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본격 적용한다고 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밝혔다.


7월의 첫날인 1일 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적용은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필요 인력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일부 기업들은 생산 차질에 대해 우려도 하고 있다. 특히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되는 일부 건설·가전·식품 등의 업종에서는 당장 얼마나 더 많은 현장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도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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