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횡령ㆍ배임' 등 혐의 檢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 이재만 기자 / 2018-07-02 14:19:57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 후 나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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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검찰은 수백 억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은 나흘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조 회장은 당시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대형 약국을 운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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