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3일만에 지난 6일에 서둘러‘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정부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비판적시각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1가구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액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이라고 밝혔으나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개헌안에 명시되기까지 한 ‘토지 공개념’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앞서 특위가 종부세와 함께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환경 개별소비세 개편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가의 주택은 물론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올려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내겠다는 발표와는 거리가 먼 궁색함을 보여준 것이라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평과세점진적 개편 국가균형발전 등 개편원칙과 최근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하고있다.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도 올라가기는 하나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과표 구간에 따라 0.1~0.5%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0.75~2.0%인 세율이 0.85~2.5%로 인상에 대해 기재부는 특히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재정개혁특위 권고보다 0.05%포인트 더 올려 0.1%포인트 인상이다.
여기에 과표 6억원 초과(시가 19억원) 구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3%포인트 추가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8%까지 오른것에 그쳤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과세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만1000명이다.
예컨데 시가 17억원 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의 경우 1주택자라면 현재 75만원에서 5만원을 더한 80만원을 종부세로 내면 된다. 반면, 다주택자라면 종부세가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이 오르는데 그쳤다.
시가 50억원 1주택자 종부세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 오른다. 다주택자라면 1179만원(1576만원→2755만원)을 더 낸다.
정부의 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고가주택 보유자 약 2만6000명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낸 현재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자(27만4000명)의 약 0.2%로, 세수 증대 효과는 1521억원 더 들어오는 것이다. 특위 권고안(897억원)보다 약 624억원 증가한 수치로 볼수있다.
이번 대책에 무엇보다 정부는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 중과세 하기로 하면서 향후 주택거래시장에 큰 우려와 거래 실종 등의 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일부의 지적에는 불과 몇개월 만에 수억 원이 오르는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제외 된 상가와 빌딩, 공장부지 등으로 생산성이 담보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현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일부에서는 개편안이 보유세의 전면적인 강화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토지 공개념의 실현에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 역시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가 이번 법안에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 시장에서 주요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을 종부세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편협한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시가율도 연간 5%포인트씩 2년간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율은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할지를 정한 것으로, 현재 80%인 공시가율은 2020년 90%까지 오르게 된다. 이 또한 정부안이 연 5%포인트, 2022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개혁특위의 안보다는 일부 후퇴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조세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등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며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부세를 개편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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