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고가의 주택은 물론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올려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내겠다는 발표와는 거리가 먼 궁색함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평과세점진적 개편 국가균형발전 등 개편원칙과 최근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하고있다.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도 올라가기는 하나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과표 구간에 따라 0.1~0.5%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0.75~2.0%인 세율이 0.85~2.5%로 인상에 대해 기재부는 특히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재정개혁특위 권고보다 0.05%포인트 더 올려 0.1%포인트 인상이다.
여기에 과표 6억원 초과(시가 19억원) 구간부터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3%포인트 추가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8%까지 오른것에 그쳤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과세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만1000명이다.
예컨데 시가 17억원 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의 경우 1주택자라면 현재 75만원에서 5만원을 더한 80만원을 종부세로 내면 된다. 반면, 다주택자라면 종부세가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이 오르는데 그쳤다.
시가 50억원 1주택자 종부세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 오른다. 다주택자라면 1179만원(1576만원→2755만원)을 더 낸다.
정부의 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고가주택 보유자 약 2만6000명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낸 현재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자(27만4000명)의 약 0.2%로, 세수 증대 효과는 1521억원 더 들어오는 것이다. 특위 권고안(897억원)보다 약 624억원 증가한 수치로 볼수있다.
이번 대책에 무엇보다 정부는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 중과세 하기로 하면서 향후 주택거래시장에 큰 우려와 거래 실종 등의 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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